제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므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2부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