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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