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0.22 개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삭제 <2020.5.19>
삭제 <2020.5.19>
삭제 <2020.3.24>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삭제 <2009.2.3>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