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