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 [ 준용규정(2013.04.05 신설) ]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2013.04.05 신설)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2013.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