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2008.02.29 개정)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2008.02.29 개정)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