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2021.04.20 제목개정)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2021.10.21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21.04.20 법률 제18128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1.04.20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2015.07.24 신설)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2015.07.24 신설)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2015.07.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7.24 신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2021.04.20 개정)
제2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015.07.24 신설)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015.07.24 신설)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7.24 신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6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는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5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2015.10.25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5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0.25 후 5년까지는 2015.10.25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