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 [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

  •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5조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2023.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