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2026.04.22 삭제) ]
삭제(2026.04.22)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삭제(2026.04.22)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