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2016.05.29 제목개정) ]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1.01.12 개정)

2016.05.29 전에 도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리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지원한 운영경비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2016.05.29 법률 제14190호 부칙 제4조]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