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부칙

2016.0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5.29 제14154호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2016.05.29 제14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관광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원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리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지원한 운영경비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한 자금은 제160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본다.

2016.0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