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2026.04.22 삭제) ]
삭제(2026.04.22)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