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 [ 도교육감의 퇴직 ]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