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 ]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2021.06.08 개정)
2015.05.18부터 시행 [2015.05.18 법률 제13288호 부칙 제1조]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