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2021.06.08 신설)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1.06.08 신설)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12.09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6.08 법률 제1823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2021.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