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024.12.31 개정)
피성년후견인(2008.03.28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8 개정)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2008.03.28 개정)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03.28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008.03.28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2008.03.28 개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03.28 개정)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7호 부칙 제2조]
② 2024년 6월 1일부터 2024.12.31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12.31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2024.12.31에 당연히 퇴직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7호 부칙 제2조]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2024.12.31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2024.12.31에 당연히 퇴직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7호 부칙 제2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2008.03.28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2008.03.28 개정)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2008.03.28 개정)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2008.03.28 개정)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2008.03.28 개정)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