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2023.04.11 제목개정) ]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2023.04.11부터 시행 [2023.04.11 법률 제19341호 부칙 제1조]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2023.04.11부터 시행 [2023.04.11 법률 제1934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