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 전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