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5조]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020.12.29 개정)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2020.12.29 개정)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2020.12.29 개정)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2020.12.29 개정)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2020.12.29 개정)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2020.12.29 개정)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2020.12.29 개정)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2020.12.29 개정)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2020.12.29 개정)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2020.12.29 개정)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2020.12.29 개정)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2020.12.29 개정)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2020.12.29 개정)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20.12.29 개정)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26.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