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4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41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도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회사원・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41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도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회사원・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