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1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수학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