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5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41조 제4호에서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41조 제4호에서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