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3 3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41조 제2호에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라 함은 식료품은 기본적인 주・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41조 제2호에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라 함은 식료품은 기본적인 주・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