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