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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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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6조의5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구조문
(2023.12.31 제19933호) 시행 2024.07.01
개정이유
부칙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