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