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