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2023.01.0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6조]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5.05.13 신설)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15.05.13 신설)
삭제(2017.12.19 개정)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2017.01.01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1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