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
2026.04.21 제21548호
2026.04.21 제215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