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삭제(2013.01.01 개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