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08.10 개정)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8.10 법률 제18370호 부칙 제2조]
2021.11.11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8.10 법률 제18370호 부칙 제4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8.10 법률 제18370호 부칙 제2조]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11.11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8.10 법률 제18370호 부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1.08.10 개정)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8.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