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매수계약이 있어서 비록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후라도 그법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고 또 그 취소사유를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관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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