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취소
요지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을 신청하고 보증금 납부절차까지 완료한 귀속주식 매수예정자에게도 본조 제2항, 제34조 제2호,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면 귀속주식 매매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그 매수의 기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대한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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