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귀속재산의 매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불하처분이 행정청의 착오로 말미암아 적법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침해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자에게 행하여 졌다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0행상31
  • 참조판례65다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