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
요지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포괄일죄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되는바 이는 계속범이 아니고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니 포괄일죄로서의 반국가단체 구성과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는 적어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최종행위완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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