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는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