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세금부과처분과 그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본질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