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0조 [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1962.12.08 제목개정) ]
①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전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전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