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 [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