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 압류의 해제 ]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삼자에게는 압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삼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체납자 또는 정당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에서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시킴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