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관세법위반)·횡령·사기(예비적:횡령)피고사건
요지
1. 피고인으로부터 관세포탈 장물을 되돌려 받은 상피고인 "갑"으로부터 전하여 받은 "을"로부터 동 물건을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다면 동 물건은 관세법 198조 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국제결혼한 여인이 외국인인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선물인 비취반지를 끼고 입국하였다가 이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동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반지를 돌려 받았다면 피고인이 잡고 돌려주기까지는 동 비취반지는 아직 관세포탈의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