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 추징 ]
①
제179조 내지 제181조ㆍ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195조의 설영인ㆍ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제179조 내지 제181조ㆍ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195조의 설영인ㆍ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