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요지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모의하고 금품의 강취를 공모한 바 없는데 체포 감금하는 과정에서 이에 편승하여 그 일부가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이는 강취행위를 한 자 개인의 죄책에 그칠 뿐 전원이 강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9도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