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권반환등청구사건
요지
가. 회사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재판상청구에는 구주권의 소지는 판결요건이 아니고 다만 실제로 신주권을 발행받을 때 이를 제출하여 상환으로 발급받음으로써 족하다. 나. 주권은 설권증권이 아니므로 주주아닌 자 명의의 주권을 과실없이 취득하였다 하여도 주주권을 그 전득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전득자가 그 주권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였다하여 시효로서 주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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