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소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도2856
  • 참조판례대법원 77도3463판례(1977.12.27)범죄단체조직ㆍ도박개장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40판례(1976.04.13)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