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
요지
형법 114조 1항 소정의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