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3조 [ 공소기각의 결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