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요지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 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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