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다1485판례(1978.11.28)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78다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