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9조 [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2024.09.20 제20435호▼+-인쇄보관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